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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문제 해결 로직
시험 흐름
절차 하자 문제 -> 거쳐야 하는 절차 언급 -> 독자적 위법성 (처분은 위법) -> 하자의 치유(가능 - 처분은 적법해짐 / 불가능 - 처분은 그대로 위법)
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Ⅰ. 의의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 흠이 있었으나 사후에 그 흠결을 보완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하자치유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리나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행정의 경제성-능률성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인정요건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① 경미한 취소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이며, ② 행정청의 사후보완 행위가 있어야 한다.
Ⅳ. 치유의 한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쟁송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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