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dandi250229 2025. 11.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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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문제 해결 로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규정된 절차는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논의로 이어진다.

참고

제3조 제9호에서 언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곤필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적용됨

이런경우, 문제에서 대부분 " ~법 따르니 사전통지 안해도 되는 규정 있던데~" 라는 문장이 나옴 

문제 유형

①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는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②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거쳐야 하는 절차]

③ 위법한가?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취소라는 주장이 합당한가 ?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by 중대 명백설 "취소"의 하자 이다" 까지 언급]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Ⅰ. 원칙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Ⅱ. 적용 예외 사항

1. 제3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

행정부 외 국가기관 관할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고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국회의 의결,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감사원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2. 제3조 제6호 및 제 8호 사항

법적 성질이 달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형사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그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3. 제3조 제7호의 사유

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제3조 제9호의 경우

ⅰ)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ⅱ)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ⅲ)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ⅳ)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① 해당 행정작용의 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란하거나 ② 거칠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③ 행정절차에 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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