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1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문제 해결 로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규정된 절차는 따라야 한다.
⇨ 행정절차법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논의로 이어진다.
참고
제3조 제9호에서 언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곤필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적용됨
이런경우, 문제에서 대부분 " ~법 따르니 사전통지 안해도 되는 규정 있던데~" 라는 문장이 나옴
문제 유형
①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는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②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거쳐야 하는 절차]
③ 위법한가?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④ 취소라는 주장이 합당한가 ?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by 중대 명백설 "취소"의 하자 이다" 까지 언급]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Ⅰ. 원칙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Ⅱ. 적용 예외 사항
1. 제3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
행정부 외 국가기관 관할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고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국회의 의결,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감사원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2. 제3조 제6호 및 제 8호 사항
법적 성질이 달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형사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그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3. 제3조 제7호의 사유
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제3조 제9호의 경우
ⅰ)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ⅱ)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ⅲ)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ⅳ)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①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② 거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③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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