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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opic1. 민원, 민원의 종류
1.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의 종류(민원내용에 의한 분류)
(1) 일반 민원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①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②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①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②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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