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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2. 민원인, 처리기관인 행정기관
1. 민원인
(1) 의의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등이 불명확한 자
2. 행정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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