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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3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 - 절차상 하자의 치유

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문제 해결 로직시험 흐름 절차 하자 문제 -> 거쳐야 하는 절차 언급 -> 독자적 위법성 (처분은 위법) -> 하자의 치유(가능 - 처분은 적법해짐 / 불가능 - 처분은 그대로 위법) 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Ⅰ. 의의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 흠이 있었으나 사후에 그 흠결을 보완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하자치유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리나 의 태도에 따라 행정의 경제성-능률성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이 타당하다. Ⅲ. 인정요건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① 경미한 취소할..

행정절차법 2025.11.30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Topic 26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문제 해결 로직point1 . 문제에서 갑(당사자)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빼먹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point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가리지 않고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 (기속행위라고 절차 빼먹어도 되는 건 아님)예:)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는 행정사법 규정에 따라 기속행위이므로 (해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음 => 법령에 의무적 취소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전제사실(진짜 한거 맞아?)등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기속행위라 하여 ..

행정절차법 2025.11.27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Topic 1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문제 해결 로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규정된 절차는 따라야 한다. ⇨ 행정절차법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논의로 이어진다.참고제3조 제9호에서 언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곤필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적용됨이런경우, 문제에서 대부분 " ~법 따르니 사전통지 안해도 되는 규정 있던데~" 라는 문장이 나옴 문제 유형 ①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는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② ~하지 않은 것..

행정절차법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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